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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월세지원 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4월 3일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월세 지원대상

     

    • 대상 : 만 19~39세(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등

     

     

    지원 내용

     

     

    • 금액 : 월 20만원(최대 12개월)
    • 대상 구간 및 인원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11,250명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7,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 3,750명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50% 이하 - 2,500명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및 절차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최종 선정 → 급여 지급 및 관리

     

    청년월세 지원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인하러 가기 ▽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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