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조건, 혜택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를 활용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센터 내 문의 창구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또는 신청 도움말을 활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낮은 소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년간의 적립을 통해 자산 형성은 물론,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안정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소중한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