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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근로장려금신청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반기신청 가능.

    .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9월 1일~15일) : 12월 말에 35%가 지급 /하반기(3월 1일~15일): 6월 말. 12월에 지급받은 만큼 차감되어 지급.

     

     

     

    √ 근로장려금신청 방법

     

    1.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정보를 먼저 제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4.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 서류 등

     

     

     

    근로장려금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 50%감액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렇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조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토지,전세금,금융자산,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이 복지급여들의 신청 조건, 구체적인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런 복지급여 신청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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