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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모두 손쉽게 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 앱 내려받기
-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검색하여 내려받습니다.
- 앱을 설치하고 기기에 설치된 앱으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
-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을 탭합니다.
- 로그인 방식으로는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전자신고서 작성
- [신고납부] 메뉴를 탭 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4. 사업소득 입력
- 납세자 번호 조회 후 사업장 정보 및 수입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추가로 입력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목록에 추가합니다.
5. 소득공제 입력
- 기본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합니다. 이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관계 및 인적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기타 공제, 특별공제 항목 등록하고 합계금액을 확인합니다.
6. 결정세액 확인
-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공제나 수정 사항을 입력합니다.
7. 세액 확인 및 제출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최종 확인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신고서 제출 후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여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위와 같은 단계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두채움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께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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